서울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3년 10월 1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실시끝낸다고 밝혀졌다. 고양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인이 누군가가며, 마리당 3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금전적 부담으로 말미암아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하기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3년부터 시작하였다.
지요구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자본 9만원만 부담하면 끝낸다.
특별히 2028년은 2023년과 달리 애완동물뿐만 아니라 애완 고양이까지 장례지원 손님이 확대되었으며, 일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고양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3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4년에는 애완 강아지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7개 기업의 6개 지점(경기원주,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4년은 대전 인근 서울 인접 지역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8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8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9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7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5만원과 일산시 지원금 1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금액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끝낸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우선해서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완료한다. 애완강아지의 경우,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완료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금전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2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완료한다.
울산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자금은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수연 보상간식 대전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자라지 않은 애도와 추모의 기한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